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습니다 - 통계와 비용, 빈소 없이 부고 알리는 법

핵심 요약

2025년 무빈소 장례는 2만 5,045건으로 장례식장 이용 건수의 7.1%였습니다. 정부 집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용 차이와 가족장과의 구분, 빈소가 없을 때 부고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가 2025년 2만 5,0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장례식장 이용 건수의 7.1%입니다. 정부가 이 항목을 따로 센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빈소가 없을 때 부고를 어떻게 알리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 기준: 중앙일보 2026-09-15 보도(보건복지부 자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06-16 공개 조사, 국가데이터처 2026-02-25 발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빈소 장례는 얼마나 늘었을까?

무빈소라는 말 자체는 전부터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중앙일보가 2026년 9월 15일에 보도한 내용에 그 숫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무빈소 장례 이용 현황" 자료입니다.

2025년 무빈소 장례는 2만 5,045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만 5,672건이었으니 9,373건이 늘었고, 비율로는 약 60% 증가입니다.

연도무빈소 장례 비중건수
2021년5.9%1만 5,672건
2022년5.9%(자료 없음)
2023년5.7%(자료 없음)
2024년6.1%(자료 없음)
2025년7.1%2만 5,045건

표를 그대로 읽으면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2023년 5.7%는 2021년과 2022년의 5.9%보다 낮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 번 올라갔다가 2023년에 살짝 내려앉았고, 그 뒤로 다시 오르는 모양입니다. "매년 늘고 있다"는 말은 2023년 이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같은 표 안에서도 출처가 갈립니다. 2021년·2025년 건수와 2023년부터의 비중은 보건복지부 자료이고, 2021~2022년 비중 5.9%는 기사에 인용된 장례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두 숫자를 같은 무게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7.1%의 분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1%는 사망자 전체가 아니라 장례식장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장례식장을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는 분모에도 분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사망자 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월 25일에 발표한 잠정치 기준 36만 3,400명입니다. 전년보다 4,800명, 1.3% 늘었고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7.1명입니다.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가 늘고 다른 연령대는 대부분 줄었습니다.

지역과 장례식장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전국 장례식장 1,031곳(지자체 회신 기준) 가운데 무빈소 장례가 가능한 곳은 948곳으로 92%입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률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종·제주·울산은 2025년에 장례 10건 중 1건이 무빈소였습니다. 개별 시설로 내려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경기 파주한빛병원 장례식장은 2024년 13.9%에서 2025년 61.5%로 뛰었고, 울산 제일병원장례식장은 10건 중 8건이 무빈소였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부고를 쓸 때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구분빈소조문
무빈소 장례차리지 않음받지 않는 것이 전제
가족장작게라도 차림가족·친지로 범위를 제한

가족장은 빈소가 있으니 장소와 호실을 부고에 적습니다. 무빈소는 적을 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고장 양식에서 두 경우는 채워야 할 칸 자체가 다릅니다.

"무빈소"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장사 방법을 매장·화장·자연장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시신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를 나눈 분류이고, 빈소를 차렸는지 여부로 장례를 구분하는 항목은 여기에 없습니다.

공식 분류가 없으니 공식 통계도 없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무빈소 장례와 관련한 공식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적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업계에서 쓰는 말이 먼저 굳어졌고 통계가 뒤늦게 따라온 셈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

중앙일보가 상조업계를 인용해 전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3일장을 조문객 150명 기준으로 치르면 평균 800만원 안팎이고, 규모가 커지면 1,500만~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무빈소는 200만~300만원대입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도 기사에 나옵니다. 빈소 임대료, 인건비, 식음료 접대비입니다. 세 가지 모두 조문객을 맞기 위해 드는 돈이라, 조문을 받지 않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주의
이 금액은 업계가 말한 추정치이고 정부가 공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역, 시설 등급, 화장시설 이용료, 봉안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상담받은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금액은 이보다 높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 장례 비용으로 예상한 금액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적정하다고 본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57.2%였습니다. 예상과 적정선 사이에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빈소를 두지 않을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가 2026년 6월 16일에 공개됐습니다.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1%, 본인의 장례를 무빈소로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8%였습니다.

연령대별 응답이 흥미롭습니다.

연령대본인 무빈소 장례 의향
20대57.0%
40대76.0%
50대80.0%
60대79.5%

가장 낮은 쪽이 20대이고 5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모의 상을 치르거나 자기 장례를 실제로 생각해 볼 나이대에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온 셈입니다.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겪어 본 사람들의 선택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중복응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 58.1%
  • 형식적인 조문이나 인간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 54.5%
  •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어서 - 50.8%

앞으로 무빈소 장례가 늘어날 것으로 본 응답은 80.3%였습니다. 보편화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59.1%)와 전문 서비스 구축(46.1%)이 꼽혔습니다.

빈소가 없으면 부고는 어떻게 알릴까?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입니다.

빈소를 차리면 장례식장 쪽에서 부고 안내를 함께 챙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발송이나 모바일 부고장을 묶어서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빈소를 두지 않으면 그 경로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부고를 안 알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을 받지 않는 것과 부고를 알리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알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회사나 학교, 오래된 친구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소식이 가야 하고, 뒤늦게 전해 듣는 쪽이 더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고에는 원래 장례식장 이름과 빈소 호실, 주소가 들어갑니다. 조문하러 갈 곳을 알리는 것이 부고의 큰 몫이기 때문입니다. 발인 일시도 그렇습니다. 빈소가 없는 장례에서는 이 칸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 둔 서비스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부고장을 만들 수 있는 프리부고는 작성 화면에 "무빈소 장례입니다(빈소를 차리지 않습니다)"라는 선택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켜면 필수 입력 구성 자체가 바뀝니다.

무빈소 부고장에는 무엇을 적을까?

빈소 칸을 비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빈소가 아직 안 정해졌나" 하고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문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아래는 프리부고에서 실제로 부고장 만들 때 무빈소 장례를 선택한 화면 입니다. 장례식장 정보가 사라지고 대신 간단한 안내 문구를 선택할 수 있게 변합니다.

프리부고 무빈소 장례 선택 화면
무빈소 부고장에는 무엇을 적을까?

프리부고에서 무빈소를 선택하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1. 장례식장·빈소 정보가 부고장에서 빠집니다. 필수 입력에서도 함께 빠지므로 없는 정보를 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근조화환 안내가 사라집니다. 받을 곳이 없는데 화환 안내가 남아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 입관·발인 일정이 선택 항목으로 바뀝니다. 알리고 싶으면 입력하고, 가족끼리만 진행하려면 비워 두면 됩니다.
  4. 장례식장 안내가 있던 자리에 조문 안내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며, 하단 조문메시지에 남겨주시면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의금까지 사양하기로 하면 "조문은"이 "조문과 부의금은"으로 바뀝니다. 계좌를 안내할지 사양할지는 작성 화면에서 고를 수 있고, 고른 대로 문구와 계좌 카드가 함께 갈립니다.

조문 메시지 기능을 꺼 두면 문구가 "조문과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로 짧아집니다. 남길 곳이 없는데 남겨 달라고 적으면 안내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부까지 맞물려 있어야 부고장 한 장이 앞뒤가 맞습니다.

무빈소 부고에 들어가야 할 것

  • 고인의 성함과 별세 일시
  • 상주와 유가족의 이름, 연락처
  •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안내 - 이 문장이 없으면 정보가 빠진 부고로 읽힙니다
  • 조문과 부의금을 받을지 여부
  • 발인 일정(알릴 경우에만)

빈소를 차리고 가족·친지만 모시는 가족장이라면 무빈소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빈소는 있으니 장소를 적고, 조문 범위를 제한한다는 안내를 따로 넣는 쪽이 맞습니다.

무빈소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절차는?

장례 형식이 간소해져도 법이 정한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절차내용근거
24시간 경과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신고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같은 법 제8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24시간 규정은 무빈소에서 특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으니 곧바로 화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뇌사 판정 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기고 24시간 안에 화장하면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무빈소로 줄어드는 것은 빈소와 접객이고, 시신을 모시는 절차와 행정 신고는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빈소 장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A
빈소 설치 여부를 정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장사 방법을 매장·화장·자연장으로 설명할 뿐 빈소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후 24시간 경과, 화장신고, 사망신고는 형식과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Q 무빈소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
상조업계 기준으로 200만~300만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객 150명 기준 3일장 평균이 800만원 안팎이니 큰 차이입니다. 빈소 임대료와 인건비, 식음료 접대비가 빠지기 때문인데,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조문을 받지 않는데 부고를 알려도 되나요? +
A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조문을 사양하는 것과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고장에 조문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받는 분도 헛걸음하지 않고 예를 표할 수 있습니다.
Q 무빈소인데 부고장의 빈소 칸은 어떻게 적나요? +
A
빈소 칸을 비우는 대신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안내 문구를 넣습니다. 무빈소 설정을 지원하는 프리부고 같은 서비스는 해당 항목을 켜면 장례식장·빈소 정보와 근조화환 안내가 자동으로 빠지고 그 자리에 안내 문구가 들어갑니다.
Q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은 같은 말인가요? +
A
다릅니다. 무빈소는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는 것이고, 가족장은 빈소를 차리되 조문 범위를 가족과 친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족장은 부고에 빈소 위치를 적어야 하므로 안내 내용이 달라집니다.
Q 무빈소로 하면 조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
A
계좌를 안내할 수도 있고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부고장 서비스에 따라 부의금 수령 여부를 고르면 안내 문구와 계좌 표시가 함께 바뀝니다. 사양하기로 했다면 계좌를 아예 넣지 않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Q 무빈소면 사망 후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
A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망 등 법에 정한 예외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빈소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리

무빈소 장례는 2025년에 2만 5,045건으로 전체 장례식장 이용 건수의 7.1%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1만 5,672건에서 약 60% 늘었고, 세종·제주·울산에서는 10건 중 1건꼴입니다. 정부가 이 항목을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용은 상조업계 기준으로 200만~300만원대이고, 조문객을 맞기 위한 항목이 빠지면서 차이가 생깁니다. 엠브레인 조사에서 본인 장례를 무빈소로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8%였고, 50대에서 8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부고입니다. 빈소가 없으면 부고장에 적을 칸이 비고, 장례식장을 거쳐 받던 안내도 쓰기 어려워집니다.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장과 조문·부의금을 어떻게 할지를 부고장에 함께 담아야 받는 쪽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줄어도 24시간 규정과 화장신고, 사망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족이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참고 자료

  1. "[단독] 조문객도 빈소도 없는 이별...'스몰엔딩' 시대 온다" - 중앙일보, 2026-09-15. 보건복지부 "전국 무빈소 장례 이용 현황" 자료를 한지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보도. 기사 보기
  2. "무빈소 장례 관련 소비자 태도 조사"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6-06-16 공개. 조사 기간 2026-05-28~06-02, 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 보고서 보기
  3.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국가데이터처, 2026-02-25. 정책브리핑
  4. "장례·장사 > 장사 > 매장하기 > 매장 절차 및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 후 24시간 규정과 벌칙 확인. 본문 보기
  5. "장례·장사 > 장사 > 화장하기 > 화장시설 이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신고 의무와 과태료 확인. 본문 보기
  6. "장례·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고 기한과 과태료 확인. 본문 보기
  7. 프리부고 부고장 작성 화면 - 무빈소 선택 항목과 안내 문구를 2026-09-16에 직접 확인. 프리부고
글 이력
작성일: 2026년 09월 16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9월 16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