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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인상되었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큐레이션 콘텐츠:
치매 (2편)
- 치매 부모님 요양 서비스 신청 가이드: 진단부터 시설 선택까지 완벽 정리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총정리
이전 글에서 방문요양 비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면 저렴하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월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1·2등급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8.95%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11.89% |
| 3등급 | 1,485,700원 | 1,504,620원 | 1.27% |
| 4등급 | 1,370,600원 | 1,389,520원 | 1.38% |
| 5등급 | 1,177,000원 | 1,195,920원 | 1.61%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2.88% |
안내
1등급은 월 최대 44회(3시간 방문요양 기준),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월 한도액의 1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액 약 150만 원)이라면 일반 기준 본인부담금은 월 22만 원 정도입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 비율 |
|---|---|
| 일반 | 15% |
| 차상위·저소득층 | 6~9% |
| 기초생활수급자 | 0% |
한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간보호 후 귀가하여 방문요양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1·2등급 수급자는 기본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4일 https://www.mohw.go.kr
Q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
A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비용의 상한선으로,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A
2026년에는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며, 각각 상향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Q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월 한도액의 15%가 본인부담금이며,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액이 약 15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은 약 22만 원입니다.
Q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월 한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거나, 1·2등급 수급자는 각각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